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의사소통능력 8세, 사회성 4-5세, 자조능력 5-7세, 사회연령 7세 6월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5:30경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동생이 없으니 방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히고, 가슴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를 정상적으로 삽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따른), 심리평가 보고서, 녹취록,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