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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3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본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삼촌과 그의 아들 2명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총으로 위협을 하였고, 원고는 삼촌과 사촌형제들의 위협을 피하여 처가에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원고를 위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친척간의 재산분쟁으로 인한 사적인 위협일 뿐 난민인정의 요건으로서의 구체적인 박해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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