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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29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재고조사일이라는 2013. 11.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재고손실분 변상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약정금이라고 할 것인데, 위 약정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정하였다

거나{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고조사 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변제기한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서면은 반송되었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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