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벤츠탱크로리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의 배우자 D은 2017.7.3.16:4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사천면방동길강릉아산병원앞도로를강릉방향에서양양방면으로2차로를운행하던중 같은 방향 우측에서진입하는E가운전하는피고 차량의 뒷바퀴부분을추돌하고그충격으로F운전의SM5자동차와 2차 추돌,G운전의봉고차량과3차추돌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미한 충돌만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서스펜션 또는 프레임에 손상이 있어 커브가 제대로 꺾어지지 않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갑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벤츠 25톤 트럭으로 22,000ℓ의 탱크를 장착하여 분뇨를 수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