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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284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10. 15. 0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로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하는 부분을 진행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후미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C과 동승자 D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8급(책임공제금 한도액 2,400,000원), 동승자 D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8급(책임공제금 한도액 2,400,000원) 및 별표 2의 14급(책임공제금 한도액 6,300,000원)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C과 D에게 2013. 11. 29.부터 2014. 9. 22.까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운전자 C 2,440,060원 874,810원 1,125,190원 4,440,060원 동승자 D 4,838,760원 1,625,260원 7,207,270원 13,671,290원

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의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 :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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