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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B은 2004. 12. 15.부터 2013. 9. 24.까지 21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고창수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B은 2014. 10. 3.경 군산 앞바다 어장에 나갔다가 실종되었고, 그 무렵부터 B의 고창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5. 1. 28.경 고창수협에 대출원리금 합계 386,641,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B은 2012. 4. 12.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2012. 8. 1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13. 8. 16.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이후 B은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7. 4. 접수 제89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창수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와 고창수협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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