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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D는 위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2011. 4.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가 C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C가 지정하는 음식점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일명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G을 E에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로 지정하여 주겠다. 그러니 G 명의로 다른 식자재 유통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되, 처음에는 소량을 납품받아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어 신용을 얻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많이 납품을 받아 이를 E에 납품을 하여 대금을 결제 받아라. 그러면 그 대금 중 일부를 네가 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조로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너에게 줄테니 가지고 도망을 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12고단958] 피고인은 D로부터 수산물 유통회사 영업담당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2011. 5.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과, 2011. 5. 말경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와 각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그 무렵 D는 G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2011. 5.분 대금을 정상 결제하여 줌으로써 G이 위 각 피해회사의 신뢰를 얻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시가 1,740,000원 상당의 중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46,20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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