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도표 ⑤항 기재 해당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명칭은 ‘K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는데, 2011년 9월경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L 일대 57,93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9.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9항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표 ③항 기재 해당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매도청구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