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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301호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에 취한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가, E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긴 친구 피해자 F( 여, 18세) 와 피해자 G( 여, 18세) 이 위 모텔로 찾아와 E를 데려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8:09 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E를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70cm )를 꺼 내 들고 “ 이리 와 봐라. 죽여 버린다.

너희들 수원 애냐

”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와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F 카카오 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경미한 협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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