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31 2013도8321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