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0도10032
사문서위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1인회사에 있어서의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