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2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2007. 3.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