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7 2011도6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8.과 같은 달 10.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09. 8. 10.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11.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