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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02 2014고정81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8:1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당장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미친년, 이걸”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용차를 걷어찬 것은 인정하나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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