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13:25경 전남 무안군 B 상가 앞 인도에 있는 ' '라는 회사의 가판 영업장에서, 가판의 천막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영업부 직원인 피해자 C(28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냐, 옆으로 이동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의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9cm, 넓이 3cm,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7~8분간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과 인접한 E의 CCTV 확인),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곳 확인)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