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811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를 대리한 C은 2015. 5. 19. 피고들과(피고 B은 피고 A가 대리하였다) 원고 소유의 양주시 D 지상 오피스텔 12세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피고들 소유의 강원 철원군 E 및 F 소재 각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5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2015. 5. 19., 2015. 6. 17. 및 2015. 6. 23. 세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계약이행을 거절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계약을 중개한 G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의 수고비도 이 사건 교환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로 5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계약취소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원고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인 피고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