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J(1934년생)는 자녀들과 따로 구미시 K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6. 10. 20.경부터 2015. 2. 16. J의 사망일까지 J를 위해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외출 보조, 간병 등의 일을 해주고 J를 위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주기도 하였다. 가.
교환계약 J의 생전에 J와 원고는, 원고가 J에게 위와 같은 간병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J가 원고에게 구미시 L 답 1,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J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J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G, 피고 I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5,000만 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증여약정 J는 생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간병, 봉양 등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J가 위 증여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J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G, 피고 I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J의 이 사건 토지의 증여사실을 알면서도 J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G, 피고 I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