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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 O, P, T, W,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절도 미수죄 및 주거 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 인 2017. 1. 27.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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