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2,356,130원 및 그 중 24,548,88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6. 9. 28.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스타마크, 보험기간 2016. 9. 28.부터 2017. 9. 27.까지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2016. 10. 1.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험자 한국마사회새마을금고,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식사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2016. 9. 28.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스타마크에 보험금 24,548,880원을, 2017. 8. 21. 한국마사회새마을금고에 보험금 7,323,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24,548,88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2017. 8. 29.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484,250원인 사실,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32,356,130원[= 원금 31,871,880원(= 24,548,880원 7,323,000원) 지연손해금 484,250원] 및 그 중 24,548,880원에 대해서는 2017. 8. 30.부터, 7,323,000원에 대해서는 2017. 8.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12.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