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1%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