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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5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39경 광주 동구에 있는 구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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