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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1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ㆍ 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혹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에 돈을 이체하자 이를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기 범행의 종 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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