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 방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02 경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우체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섭골 길 5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혈액 감정 의뢰 감정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처벌은 10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