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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251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954호로 ‘D, E’ 선박에 관한 수리비 등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2011.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0,451,200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은 2012. 10. 18.자로 이 사건 정산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년 제3770호 해방공탁금에 대한 C의 공탁금회수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37호로 제기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4. 12. 18. ‘C은 청구를 포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년 제3770호 해방공탁금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음에 있어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같은 날 C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4가합1037호 관련 합의서

1.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카합491호 선박가압류 관련 2010년 제3770호 해방공탁금 807,746,433원에 관하여 원고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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