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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4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8.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이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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