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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82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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