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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자동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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