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102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18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