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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109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58,919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6. 11.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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