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8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9,965원 및 그중 28,759,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그중 29,9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9,965원 및 그중 28,759,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그중 29,9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