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노456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