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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2 2016가단248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45,4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4. 24.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24. 11:46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808 소재 공단입구 삼거리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F’ 무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이 진행하던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의 왕복도로(왕복 6차로, 편도 3차로)와 위 도로에서 중앙 어린이집 방면으로 향하는 왕복도로(왕복 4차로)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신호등이 고장 나 모범운전자인 G이 수신호를 하던 중이었다.

다. 망인은 병원치료비로 제증명비를 포함하여 9,362,669원을 지출하였고, 망인은 1936년생으로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 등으로 합계 17,371,6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 당시 G은 망인이 수신호를 볼 수 없는 곳에서 수신호를 하였거나 망인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이 그대로 도로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설사 G이 망인에게 수신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에게 좌회전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G은 망인이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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