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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가툰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E과 피해자를 결혼시켜서 피해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을 가로챌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입국시켜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출국 수속경비 및 소개비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소개비 등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35,000위엔(한화 약 5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민원서류

1. 수사보고(피내사자 E의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관련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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