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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4 2017고합118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칼날 길이 11cm, 자루길이 13cm, 총 길이 23cm)...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5.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23:0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동그랑땡 1접 시,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금액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위 가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 2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헥 커( 길이 33cm )를 꺼내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견갑골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11.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8:36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순대 국 1 인 분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금액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위 가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cm) 을 꺼 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 현금 5만원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식당 밖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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