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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08. 9. 1.부터 2014. 3. 10.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38,480원과 퇴직금 11,971,91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76,559,546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871,3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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