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4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5월 임금 2,000,000원, 퇴직금 3,103,630원 등 합계 11,103,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041,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