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3] 피고인 A은 2013. 5. 24. 19: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F이 진료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당신 아들을 의사로 키우던지 해야지 왜 시비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가로 23cm, 세로 33cm)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크기의 열상(근육층포함)을 가하였다.
[2013고단3498]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27.경 위 E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A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준 H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 A의 입장을 설명한 글과 함께 H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H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3고단4659] 피고인 A은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I(47세) 운영의 ‘J치과병원’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J치과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치과위생사 등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 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