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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6.18.선고 2013고단2813 판결
-1(분리),3498(병합),4659(병합),7178(병합),7283·(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행·다.상해·라.명예훼손·마.공갈미수·바.의료법위반
사건

2013고단2813 - 1 ( 분리 ) , 3498 ( 병합 ) , 4659 ( 병합 ) , 7178 ( 병합 ) , 7283

( 병합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나 . 폭행

다 . 상해

라 . 명예훼손

마 . 공갈미수

바 . 의료법위반

피고인

1 . 가 . 라 . 마 . 바 . 이♣♣ ( 76년생 , 남 ) , 의사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수원시

2 . 다 . 김♣♣ ( 85년생 , 남 ) , 보험설계사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순천시

검사

오진세 , 이주영 , 허태훈 , 박영진 ( 기소 ) , 장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국병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6 . 18 .

주문

피고인 이상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김 를 벌금 7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3고단2813 ]

피고인 이 & & 은 2013 . 5 . 24 . 19 : 1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치과의원에 서 환자인 피해자 서○○이 진료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 달라 " 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 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 당신 아들을 의사로 키우던지 해야지 왜 시비냐 "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 ( 가로 23cm , 세로 33cm ) 를 피해자의 얼굴 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크기의 열상 ( 근육층 포함 ) 을 가하였다 .

[ 2013고단3498 ]

피고인 이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스위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 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 은 2012 . 10 . 27 . 경 위 스위트♤♤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 인 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이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준 함□□ 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 이의 입장을 설명한 글과 함께 함□□의 치 아 엑스레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함□□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

[ 2013고단4659 ]

피고인 이 은 ' 스위트♤♤치과 '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정☆☆ ( 47세 ) 운 영의 ' 치과병원 ' 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이♣♣은 ' 치과병원 ' 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치과위생사 등 고 용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마 음먹었다 .

1 . 피고인 이 은 2012 . 12 . 3 . 19 :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 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된 너의 병원직원들을 모 두 고소 , 고발하겠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투자해라 . 1안은 30억 원을 2013 . 2 . 15 . 까지 투자하되 그 중 10억 원은 2012 . 12 . 31 . 까지 지급하는 것이고 , 2안은 병원을 10원에 넘기는 것이다 . " 라고 협박하였다 .

2 . 피고인 이 은 2012 . 12 . 10 . 19 : 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무면 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 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 스위트♤♤치과 ' 병원과 ' 호 치과 ' 병원을 서로 바꾸자 . " 라고 협박하였다 .

3 . 피고인 이 은 2012 . 12 . 18 . 19 :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커피숍 내에 서 피해자에게 "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무 상으로 ' 치과 ' 병원을 3년만 임대하고 건물 등기권도 넘겨라 . 더 이상 못 기다리니 까 올해까지 가부를 결정해라 . " 라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받거나 30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013고단7178 ]

1 . 피고인 이

피고인 이 은 2013 . 10 . 10 . 13 : 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고인 이 & & 운영의 " 스위트 ♤♤치과 " 에서 , 피해자 김 ( 여 , 26세 ) 및 김 ) 의 오빠인 김

( 남 , 27세 ) 와 함께 피해자 김 ( ① ) ( ① ) 가 선지급한 교정진료비 환불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이 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 손으로 피해자 김 의 뺨을 2대 때고 ,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김 )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병원 내 복 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는 등 으로 피해자 김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 주위 타박상 , 경추염 좌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안면부 좌상 ,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 김

피고인 김♣♣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 자 이 & & ( 남 , 37세 )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

[ 2013고단7283 ]

피고인 이은 ' 스위트♤♤치과 '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정☆☆ 운영의 ' 치과 병원 ' 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했으며 , 피해자 ( ①① ) 주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

피고인 이은 ' 치과병원 ' 의 위법사실을 고소 , 고발하겠다고 피해자 정☆☆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 분으로 수사를 받게 받고 , 피해자 ( ① ) 주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 이에 불 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 이 은 2013 . 7 . 5 . 10 : 0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이♣♣ 명의로 가입 된 ' 다같이 죽자 '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혹시나 ? 역시나 . 유디만 나쁜게 아니라니까 ' 라 는 제목으로 " 구속시켜서 수사해달라고 떼쓰는 정00원장 , 수원00치과의 위법 , 1 . 위 임진료 - 수원치과에서는 위생사도 아닌 , 간호조무사와 치위생과 졸업생이 침윤마 취 , 큐렛 , 레진 , 레이저 , 가끔씩은 슈처도 합니다 . ( 왜냐면 건수대로 사모인 이00이 인 센티브를 주거든요 .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 , 2 . 발뺌하고 울고 책 쓰기 , 3 . 유디만 나쁜 병원 아닙니다 , 4 . 억울하면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합시다 , 5 . 한두 사람의 고소 , 고발로 절대 윗대가리까지 올라간 나쁜 양아치를 못 무너뜨립니다 " 라는 글을 게 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

2 . 피고인 이 은 2013 . 8 . 19 . 00 : 39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 이 ' 이 라는 닉네임으로 ' 공개유언장 - 이 나라는 정말 개판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수원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 아주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죠 . 지금 이곳에서 늙은이들이 , 그 중에서 도 늙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하나를 병신 패륜 아로 만들어서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 이제 저는 죽습니다 . 아니 숙청당합니다 . 관련인 - 수원치과병원 대표원장 정☆☆ , 그의 부인 , 그의 정부 주 ,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치과병원 대표원장 정☆☆과 그의 부인 , 그리고 정☆☆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 으로 여기는 ( 주와 그년의 떨거지 윤88과 이00 당신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5선 의원 남王王 , CBS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수원중앙침 례교회 , 수원지방검찰청 허ss 검사 . 당신들은 정☆☆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 . "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3 . 피고인 이 은 2013 . 8 . 19 . 12 : 4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다같이 죽자 ' 라는 닉네 임을 이용하여 ' 공개유언장 - 더러운 세상 뭐하러 치과의사가 되셨나요 ? ' 라는 제목으로 "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치과병원 대표원장 정☆☆과 그의 부인 이희정 , 그리고 정☆☆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 주와 그년의 떨거지 윤88과 이88 당신 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 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5선 의원 남王王 , CBS를 가지고 수많 은 사람을 괴롭힌 수원중앙침례교회 김 , 수원지방검찰청 허ss 검사 . 당신들은 정 ☆☆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 다 . "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 & & 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2813 ]

1 .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 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플라스틱 폴더 사진 , 동영상 CD

[ 2013고단3498 ]

1 . 병합 전 2013고단34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 & & 의 일부 진술기재

1 . 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3고단4659 ]

1 .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정☆☆의 진술부분

1 . 투자계획서 , 녹취서

[ 2013고단7178 ]

1 .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②①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6번 )

1 . 현장사진

[ 2013고단7283 ]

1 .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인터넷 피의자 게시글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호 , 형법 제257조 ( 상해의 점 ) , 의료법 제88조 , 제19조 ( 비밀누설의 점 ) , 형법

352조 , 제305조 제1항 ( 공갈미수의 점 , 포괄하여 )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나 . 피고인 김 8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의료법위반죄 , 공갈미수죄 ,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작량감경

피고인 이 & &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8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이♣♣과 그 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이과 그 변☆☆은 , 피고인 이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 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이 & 에게 망상장애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이 의 행동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이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이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 을 누설하였다는 것과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치과병원 원장 등을 공갈하려다가 미 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 그 범행경위 ,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이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피고인 이의 망상장애가 이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이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 피고인 이 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크게 다쳐 현재 건 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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