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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83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 합계액이 4억 8,536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금액만도 3억 5,036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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