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12.29 2015허541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22. 2015당6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4. 3. 12./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의류, 유니폼,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의류와 한복은 제외), 원피스, 블라우스, 니트웨어, 티셔츠, 숙녀용 바지, 재킷, 숙녀용 슈트, 스커트, 스카프, 모자, 의복용 벨트, 의복용 장갑, 양말, 속옷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등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K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겉옷, 기성복, 모자 등 라) 상표권자 : 원고

다. 선사용상표들 1) 구성 : , 2) 사용상품 : 의류 등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각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63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7. 22.「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