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0』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전자(이하 ‘피해자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신우피엠씨부동산중개소 업무담당자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6층 102동 606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3,4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수 건 설정되어 있어 위 업무담당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일부 돈을 합쳐서 채무를 변제하여 1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2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즉시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5억 원, 우리은행 대출금 5억 원,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3,000만 원 등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2동 1607호(이하 ‘이 사건 용산 부동산’이라 한다) 전세권자인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엘에스니꼬동제련’이라 한다)의 전세기간이 2013. 4. 30.로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2013. 6. 말경까지 위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의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대출채무를 변제한 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즉시 말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