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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2동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1억 2,0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전자(이하 ‘피해자 엘지전자’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와의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엘지전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엘지전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신우피엠씨부동산중개소 업무담당자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3,4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수 건 설정되어 있어 위 업무담당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일부 돈을 합쳐서 채무를 변제하여 1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2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즉시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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