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E에 대한 추징금 3,824,500원을 3,82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제약회사가 아닌 용역업체로부터 적법한 설문조사 또는 ‘ 시판 후 조사 ’에 응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의약품 처방 촉진 목적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사 등이 일정 기간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나 에이 전시 업체를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를 대행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문 조사료를 받은 경우, 약정에 따른 용역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설문 조사료를 지급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외관상으로는 용역이나 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 하여 제약사가 에이 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을 갖고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의료법 소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도201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금원 수수가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고 한다 )로부터 설문조사 등 용역업무를 수임한 용역업체들의 설문조사에 응한 대가인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