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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5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 21:3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차단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과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회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200㎖ 우유 2개를 마시고 종이컵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H시장 경비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수사-G), 수사보고(D CCTV에 용의자 모습과 피의자의 현재 모습 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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