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4. 1.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시원 ‘E’의 총무로서 위 고시원 거주자들로부터 입실료를 수금하고 고시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E’에 거주하는 입실자 F로부터 임대료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실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0,230,000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지불 확인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0,0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014. 4. 1. 피고인의 범행을 적발하자 '10일의 시간을 달라 최대한 변제하겠다
'는 쪽지를 남겨두고 도주한 후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