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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40 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32세) 와 그 일행인 E가 위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 너네

어 디 건달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연락하여 위 빌라 앞길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F가 다시 E와 말다툼을 하자,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깊 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의 사유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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