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4. 11. 관할관청으로부터 ‘해금강 게임기 50대’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포커 판타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광양시 B에서, 약 30평의 게임장을 갖추고 ‘해금강 게임기 40대, 포커 판타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D), 수사보고서(게임장 관련 동영상 화면 캡쳐 첨부)
1. 각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환전영업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