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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4고단1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 처벌받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수익 분배 등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5.부터 2014. 3. 27.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포함된 크리스탈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321-001) 37대, 상하이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217-005) 15대 등 총 5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게 임대보증금 실지불자 B 확인), - 통장거래내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공문), -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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