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 1.경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C)가 인천 E 상가 분양권을 인수하고자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원고에게 위 E 상가 3개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준 사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07. 9. 4. 공동발행인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액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은 2018. 2. 24., 피고 C는 2017. 12.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7.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