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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1013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2015. 3.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7년경부터 2004. 12. 14.경까지 피고 B에게 총 199,4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4. 12. 14. 위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199,400,000원, 발행일 2004. 12. 14., 지급기일 2007. 12. 14.,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구리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또는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이행으로 19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지급기일을 2007. 12. 14.로 정한 위 약속어음을 수수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도 같은 2007. 12. 14.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위 대여금 199,4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4. 12. 16.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137,400,000원, 발행일 2014. 12. 16., 지급기일 2007. 12. 16.,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구리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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